유익자료
분양권 전매절차
아클리브 전원주택
2016. 6. 7. 12:17
반응형
부동산을 분양(아파트,오피스텔,상가)받고 중간에 매도시
분양권 전매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글을 옮겨 봅니다.
기본적인 흐름만 알고 계시면 부동산 전매계약시 도움이 되실겁니다.
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업무처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처리를 해줄겁니다..
* 분양권 전매절차 과정 *
1 | 부동산 당첨 분양계약(최초) | → | 건설사와 분양계약체결 | |||
2 | 분양권 매매(전매)계약서 작성 | → | 매수자와 계약서작성 (공인중개사 또는 직거래) | |||
3 | 실거래가 신고 및 계약서 검인 | → | 관할 지자체 시, 군, 구 청에 실거래가 신고및 검인 날인 | |||
4 | 은행대출(중도금) 확인 및 승계 | → | 대출은행에 방문 대출승계 서류작성 | |||
5 | 명의변경(권리의무승계) | → | 시행사(건설사)에 방문 분양권 명의변경 | |||
6 | 매수자 분양계약서 수령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| → | 절차완료 | |
* 매도인 필요서류 *
신분증, 인감도장, 매도용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, 분양계약서 원본, 실거래가 신고필증
* 매수인 필요서류 *
신분증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, 대출승계 확인서, 매매계약서(검인) 원본
PS. 1) 필요서류는 공인중개사 또는 시행사에 반듯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2) 부동산 매도자는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.
3) 궁금하신 사항은 공인중개사분께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겁니다.
4) 전매계약 진행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듯이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