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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권 전매절차

아클리브 전원주택 2016. 6. 7. 12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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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을 분양(아파트,오피스텔,상가)받고 중간에 매도시

분양권 전매절차에 대해서 간략하게 글을 옮겨 봅니다.

기본적인 흐름만 알고 계시면 부동산 전매계약시 도움이 되실겁니다.

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업무처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처리를 해줄겁니다..


* 분양권 전매절차 과정 * 


  1 부동산 당첨 분양계약(최초)  건설사와  분양계약체결 
  2 분양권 매매(전매)계약서 작성  매수자와 계약서작성
 (공인중개사 또는 직거래) 
  3 실거래가 신고 및 계약서 검인  관할 지자체 시, 군, 구 청에
 실거래가 신고및 검인 날인
  4 은행대출(중도금) 확인 및 승계  대출은행에 방문 대출승계 서류작성
  5 명의변경(권리의무승계)  시행사(건설사)에 방문  분양권 명의변경
  6

 매수자 분양계약서 수령

 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 

  절차완료 
  




* 매도인 필요서류 *

신분증, 인감도장, 매도용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, 분양계약서 원본, 실거래가 신고필증  


* 매수인 필요서류 *

신분증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, 대출승계 확인서, 매매계약서(검인) 원본


PS. 1) 필요서류는 공인중개사 또는 시행사에 반듯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      2) 부동산 매도자는 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 하셔야 합니다.

      3) 궁금하신 사항은 공인중개사분께 물어보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겁니다.

      4) 전매계약 진행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듯이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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